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과다 지출자들, 2조 5000억 원 돌려 받는다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과다 지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5000억 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2022년을 기점으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어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
손에 잡히는 경제
2023. 8. 23. 09:12